사설- 재산세도 안내고 의원하려나

입력 2000-03-24 00:00:00

국민의 4대의무 가운데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세금을 정당하게 냈느냐 안냈느냐는 국회의원 선출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소득이 전혀 없어 세금을 못낸 경우에야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 의무를 본인이 안했거나 가족중에 안한 사람이 있다면 선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출마예상자 765명중 자료를 밝힌 사람은 513명 이었고 이중 27%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50명의 것을 포함하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대략 연간소득이 1천만원 정도다. 결국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사람중에는 석유회사 사장을 지낸 사람도, 주택회사 대표도, 신협이사장도 있다. 비록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어 그렇다는 변명을 하기는 했으나 얼른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다. 물론 이중에는 진정 소득이 없어 안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당인 출신과 재야, 시민단체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 된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금을 적당히 처리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들의 경우는 세금도 안낸 사람이 국민의 대표를 하려는 가 하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자료 제출자의 46%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세를 냈다. 이는 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감안하여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들의 연간 소득액은 대략 2천500만원 정도 된다. 결국 이는 출마자의 절반 가량이 월 2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청빈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결론에 승복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명이 존재 할까. 소득을 고의로 낮추었거나 뺀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역 의원의 경우는 다른 의원들에게 낸 후원금 영수증을 모아 소득공제를 받은 절세(節稅)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도 사실상 탈세를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 국회의원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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