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22일 의료과실로 생후 1개월된 딸을 잃은 민모(37·부산시 북구 만덕2동)씨가 동아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7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딸은 체중감소 등으로 시술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도 무리한 시술에 따른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한 것.
민씨 가족들은 지난 98년 7월 생후 1개월된 딸이 만성설사로 동아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 영양공급을 위한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다 혈관 파열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1억2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부산·李相沅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