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리포트-유효기간 지나도 상품권 사용 가능

입력 2000-03-22 14:11:00

백화점 매장이나 소비자 상담실에서 소비자와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철이 지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환을 원하거나 제품 손상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피해 보상 규정 몇가지만 알고 있어도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의류는 원단이나 봉제 불량으로 변색, 수축, 치수 부정확 등이 생기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디자인, 색상 등에 불만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가구는 구입 후 6개월 이내라면 좀벌레, 뒤틀림, 백화현상, 자극성 냄새 등이 발생할 때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신발이나 가죽제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생긴 하자라도 10일 이내면 교환 또는 환불 가능하다. 액세서리류는 디자인, 색상, 크기에 불만이 있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제품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교환 가능하다.

상품권의 경우는 1만원 이상일 때 60% 이상 물품 구입 후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액면 90%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요구할 수 있다. 백화점 세일기간이나 특판 행사 중 상품권을 갖고 물건을 사려는데 매장에서 현금을 요구하면 소비자 상담실을 통해 상품권 액수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교환 및 환불에는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 구입 이전 관련 보호 규정을 미리 확인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대구백화점 김명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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