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주민동원 2명 검거

입력 2000-03-21 15:04:00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의정활동 보고시 주민 동원 및 입당서 등을 받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민국당 구미지구당 송정동 협의회장 봉모(42·구미시 송정동)씨와 여성회장 오모(42)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또 노모(42)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봉씨는 20일 밤 9시쯤 구미시 송정동 삼성아파트 등지에서 현금 330만원을 들고 다니면서 김윤환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시 주민동원 및 입당서를 받아달라며 송정동 관리장 노씨 등 6명에게 10만원씩, 오씨에게는 30만원을 건넨 혐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