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20일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공근로사업 담당 공무원 유모(7급.41)씨와 공공근로자 작업반장 박모(50)씨 등 2명을 산림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유씨 등은 지난 14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회야댐 주변 정화작업을 하면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 불씨가 인근 야산에 옮겨 붙어 소나무와 잡목 등 임야 21만8천㎡(22㏊)를 태워 5천4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울주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공공근로자 30여명을 동원, 회야댐 주변 정화작업을 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쓰레기와 폐목재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17일 공공근로자의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댐 주변 야산에 산불이 날 우려가 높다는 울주군 청량면사무소의 공문을 비롯, 면 직원과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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