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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관위는 20일 지난 3일 대구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필승결의대회장에 현금을 주고 이웃 주민을 동원한 오모(여·수성구 만촌동·43)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씨는 청중동원 중간 모집책으로 이날 열린 행사장에 이웃 주민 7명을 참석시킨 뒤 그 대가로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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