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조사 31명 소환 통보

입력 2000-03-20 00:00:00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20일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L 의원의 아들 2명을 22일 소환키로 하는 등 전·현직 의원 27명의 아들 31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합수반은 소환대상 31명중 혐의가 비교적 약한 22명은 서울지검 특수1부로, 혐의가 짙은 나머지 9명은 합수반이 설치된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 총선전에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소속 의원 아들들에 대한 검찰 소환요구에 불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합수반에 따르면 L 의원의 장남(30)과 차남(29)은 90년 11월과 94년 10월 질병등을 이유로 각각 병역면제 및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며 반부패국민연대가 작성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L의원측은 "장남은 지하철 사고로 폐의 일부를 잘라내 면제받았고 재수할 당시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차남은 대학생이거나 1급 판정자를 제외하고는 보충역으로 한다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보충역 처분을 받았을 뿐 병역비리 운운은말도 안된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수반 관계자는 "우선 조사대상 명단에 오른 정치인 아들들에 대한 소환통보를 모두 끝냈다"며 "그러나 10여명이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합수반은 이에 따라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해외에 체류중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족들을 통해 가급적 조기 귀국해 줄 것으로 종용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혐의가 특정되거나 명확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한 긴급체포 등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합수반은 우선 소환대상으로 분류된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35명에 대해서도 주소가 파악되는 대로 차례로 소환통보를 한 뒤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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