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업주 둘 영장…고객 70여명도 수사

입력 2000-03-18 00:00:00

달서경찰서는 17일 주택가 곳곳에 뿌려지고 있는 피부마사지 관련 불법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추적, 16일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ㅎ여관에서 손님 김모(46)씨로부터 16만원을 받고 윤락행위를 한 고모(26·여)씨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흑장미 출장마사지'라는 업소를 차린 뒤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시내 숙박업소 일대에 불법 광고전단을 뿌려 전화를 걸어오는 손님에게 여종업원 9명을 보내 60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 중 270여만원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업주 임원우(26)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업주로부터 영업장부를 압수, 윤락행위를 한 10여명의 마사지사와 상대 남성 70여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지부장 김계현) 회원 130여명은 17일 오후7시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뉴삼일호텔 지하1층의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항의 방문, 시각장애인들의 고유 직종인 안마업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업주 전모(49·여)씨로부터 영업 포기 각서를 받아낸 뒤 밤11시쯤 자진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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