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어선 보상 공정성 논란

입력 2000-03-18 00:00:00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어선 폐업 보상비 산정 결과 동일 위판실적의 어선들간에도 보상금 차이가 많이 나는 등 감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일부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울진군 후포채낚기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경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ㅇ수산대 등에 용역을 의뢰, 후포채낚기 어선 21척 등 동해안 어선들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연초에 폐업 보상비에 대한 감정 결과를 어민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그러나 후포채낚기협회 일부 어민들은 감척대상 선박의 폐업보상 감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95보경호 선주 권정만(울진군 후포면)씨는 "연간 위판실적이 16억원인 영신호(44t) 보상비가 2억4천300만원인데 반해 위판실적이 고작 900만원이 더 많은 ㄷ호(39t)는 3억6천만원으로 책정, 무려 1억2천여만원의 차이가 난다"며 감정 평가에 의혹을 제기했다.

후포채낚기협회 박광정 총무도 "위판실적이 10억3천400만원으로 ㄷ호(29t)보다 200만원 더 많은 신흥호의 경우 감정가가 오히려 6천여만원이 더 적은 1억6천50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상당수 어선들이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과 경북도 수산관계자는 "어선 내부 기관의 차이와 98년 기준 위판 어종별 보상가 차이를 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또 "지난 13, 14일 후포 지역을 방문, 산출근거를 제시하며 그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후포채낚기협회 권정만 회장 등 어민 13명은 감척대상 선박 폐업 보상비와 관련,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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