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간중 각종 사적 모임 개최를 일절 금지한 개정 선거법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16일 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16대 국회의원 선거기간(3월28일∼4월12일)중 각종 관변단체 모임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까지 일절 금지한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를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선관위는 각급 학교나 문중 등에 협조안내문을 보내거나 유선방송, 반회보 등을 통해 법개정 사실을 홍보하고 있으나 이미 선거기간중 일정을 잡아둔 동창회 등에서 항의성 문의가 잇따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더구나 대다수 유권자들이 이같은 법규정을 모르는데다 현실상 각종 동창(동문)회나 문중모임이 워낙 많아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도 쉽지않은 상태에서 경찰과 선관위가 단속에 나설 경우 기본권 침해 논란마저 생길 소지가 많다.
매월 10일 동창회를 열고 있다는 김희연(33.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씨는 "불.탈법선거를 사전 차단한다는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선거와 아무 관련없는 모임마저 일률적으로 못 열게 막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법의 횡포"라며 "자칫 동문회 한번 잘못 열면 전과자가 될 판"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허노목 변호사는 "선거기간중 열릴 사적 모임이 불.탈법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막겠다는 법의 공익적 차원과 문제의 법조항이 예정된 생활패턴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사익적 부분이 충돌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집행에 탄력을 둬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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