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사이버 비방'40대 영장

입력 2000-03-17 15:37:00

대구지검 공안부 김태영 검사는 17일 (주)데이콤이 운영하는 천리안 게시판에 박철언 자민련 수성갑지구당위원장을 비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박모(40.무직.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총선에서 사이버 선거사범을 검거해 처벌에 들어간 전국 첫 사례이다박씨는 지난 2일 천리안 게시판인 '나도 한마디'란에 '박철언 의원 여자관계 내막, 겨울나고 봄바람에 흐느적'이란 글을 올렸었다.

검찰은 글을 올린 RLEKFLA5란 ID 사용자인 30대 남자를 추적, 아는 사람에게 ID를 빌려준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를 검거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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