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취나물 3kg뜯다 벌금 10만원형

입력 2000-03-17 15:39:00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서경희판사는 16일 국립공원 지리산에서 취나물을 뜯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김모씨(58.여.대구시 동구 미대동)에 대해 벌금 10만원형을 선고.

김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노고단과 임걸령 사이 산속에서 취나물 3㎏을 뜯어 내려오다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돼 기소.

결과적으로 취나물 3㎏을 10만원이나 주고 산 셈이 된 김씨는 "평생 봄철이면 취나물을 뜯어왔는데 이런 것까지 법에 걸리는 줄 몰랐다"고 버텼지만 재판부는 공원보호의 중요성을 내세워 벌금형을 선고.

◈제대 하루만에 원대복귀 명령 군 행정 착오…기간 잘못 계산해

○…전역명령을 받고 제대한 예비역 병장이 제대 하루만에 행정착오에 의한 전역명령이었다며 원대 복귀하라는 통지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졌다.

육군본부는 16일 98년 1월 공수특전사 하사관으로 자원입대한 정종필(23)씨가 훈련도중 부상을 입어 같은 해 4월 퇴교당한 뒤 이등병으로 다른 부대에 입대해 군생활을 했으나 해당 부대가 3개월동안의 하사관 훈련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정씨가 2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오산, 전역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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