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목적 귀향때 양도주택 비과세

입력 2000-03-17 00:00:00

퇴직한 가구주가 농사를 짓기 위해 가족과 함께 귀향하면서 살고 있던 집을 판 경우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심판원은 16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 고향인 충남 홍성군으로 가족 전부가 이주하면서 2년7개월동안 거주했던 집을 판 청구인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 과세를 취소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시행규칙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취학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이유로 3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1년 이상만 거주했으면 해당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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