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회사가 분양된 아파트부지를 은행에 근저당 설정, 거액을 대출한 후 갚지 않아 입주자들이 권리행사를 못해 말썽이다.
경주시 서부동 명사마을 아파트주민 160세대는 ㅇ주택이 지난해 7월 준공, 입주한 아파트가 입주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등기를 못해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주택회사가 경주시로 부터 분양허가 승인을 받기 바쁘게 아파트 부지를 농협에 저당하고 200억원을 대출 받은 후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
입주민들은 입주 후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주택회사에 수차례 독촉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분양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관계자는 "늦어도 6월까지는 입주자의 권리를 찾도록 해주겠으며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늦었다"고 해명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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