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106억 부과

입력 2000-03-16 14:56:00

대구시는 환경오염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6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소비·유통부문의 시설물이나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연료와 물 사용량에 따라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 환경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99년 2분기에 비해 2억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설물이 2만1천503건 25억3천900만원, 경유사용 자동차가 17만8천864대 80억9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부담자는 경북대가 6천8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대병원(2천590만원) 대구구치소(2천200만원) 경대병원(2천8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2천30만원)순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하·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저공해차량 개발지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 등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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