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시 위장가맹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지난달 처음으로 실시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추첨에서 당첨자 중 위장가맹점의 영수증을 받은 사람들이 잇따라 당첨 취소됨에 따라 카드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지나치게 많은 서울의 한 주점을 확인조사한 결과 위장가맹점임을 밝혀내고 이곳 명의의 매출전표로 복권에 당첨(6등.당첨금 1만원)된 김모씨 등의 당첨을 취소했다. 이같은 이유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는 5등(당첨금 10만원) 2건, 6등 51건 등 모두 53건. 또 사용자와 별도로 뽑은 가맹점 당첨자 중 3등(당첨금 100만원) 1건과 5등 1건도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카드를 사용할 때 위장가맹점인지를 알려면 영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가맹점의 상호와 소재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호나 소재지가 틀리는 경우 거의가 위장가맹점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 이럴 경우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로 고발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한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 결과 1~4등 당첨자 36명중 대구에선 사용자와 가맹점이 1명씩 당첨됐으며, 사업종목별(가맹점)로는 음식점, 주점, 주유소 순으로 나타났다.
李大現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