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의 과실 입증이 어려워 승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던 의료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는 14일 '경찰병원에서의 수술사고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전 경찰공무원 김모(54)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3일 말기 간암으로 숨진 이모씨 유족들이 서울 중랑구 K의원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피고가 간암 진단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씨가 치유기회를 놓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의료소송에서 환자측 승소 판결이 잇따르는 것은 과실 입증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대법원은 지난 98년 2월 이와 관련, "의료 사고 책임을 입증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환자측에 불리하다"며 "의사들이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환자의 특별한 체질 등으로 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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