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정부 송유관 주변 '억울한 땅'

입력 2000-03-15 00:00:00

미군과 국방부가 포항→대구→칠곡→김천→의정부로 이어지는 한국종단 송유관 주변의 땅을 보상없이 수십년간 건축제한을 해 오고 있어 지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유관 인근 지주들에 따르면 미군이 항공유 수송 시설인 한국 종단 송유관을 지난 63년 건설하면서 송유관을 중심으로 좌우 4m씩 8m 공간의 땅을 보상도 해주지 않은 채 92년까지 30년간 건축 제한을 했다. 이같은 일방적인 규제는 미군이 송유관 시설 소유권을 우리 정부(국방부)에 양도한 92년 이후에도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는 것.

미군과 국방부가 점용하고 있는 송유관 인근 땅은 포항~의정부 462㎞ 구간 100여만평에 이르고 있다. 지주들은"땅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미군과 국방부는 한국종단 송유관을 군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민간 정유회사에도 대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면서 보상을 외면한 처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군이 송유관 및 저유소 소유권을 국방부에 넘긴 9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해온 SK(주)는 송유관 관리비와 자사(自社) 기름을 송유관을 통해 서울등지로 보내는 비율을 상계해 왔는데 연간 송유관 사용료가 100억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70년대 이전 송유관을 시급히 건설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주변 땅이 점용된 것 같다"고 해명하고 재판을 통할 경우 보상을 받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송유관이 지나는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김모(48·포항시 북구 장성동)씨는"국가가 필요해 땅을 점유했으면 당연히 점용료를 지급해야지 재판을 하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주장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포항시는 장성동 유류저장소내에 미군들이 기름찌거기 등 슬러지 수백t을 수십년간 불법 매립했다는 당시 근무자들의 증언과 관련,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15일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앞으로 포크레인등 장비를 동원, 굴착해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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