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게임장(오락실)이 주택가 골목길까지 들어서는 등 난립,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키는 등 말썽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3월 현재 북구청 관내에 153개, 남구청 관내 159개소 등 모두 312개(이중 73개는 올해 개업)의 전용게임장이 영업중이며 최근 하루 3~4개의 업소가 신규 등록하고 있다.
이는 종전 12평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했으나 지난 해 관련 법규 개정으로 면적 제한이 없어졌을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지 개업이 가능, 주택가에까지 게임장이 들어서게 된데 따른 것.
특히 전용게임장에는 현금을 상품으로 내걸거나 교환해주면 불법이지만 경품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 출입도 별 문제가 없어 게임장내에 성인들과 중·고교생, 심지어는 초등생까지 뒤섞여 시장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업소간 과당 경쟁으로 불·탈법도 잇따르고 있다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됐지만 상당수 업소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탈선 학생들의 은신처로 이용되고 있는 것. 또 일부 업소는 경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중·고교생들에게 담배를 무료 제공해 주는 곳도 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 김모(48)씨는"주택가에 사행성 오락실이 마구잡이로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 당국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불·탈법 영업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들어 불·탈법으로 적발된 전용게임방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포항시와 남·북구청은 인력이 부족, 신규 업소 등록 업무 챙기기도 벅차 단속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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