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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출소한 지 4일만에 다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최환(35·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3일 오전 11시45분쯤 수성경찰서 중동파출소로 들어와 "누가 쫓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 소변검사 결과 히로뽕 투약혐의를 확인하고 대구환경보건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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