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선정 제도화 반부패 특위

입력 2000-03-13 15:05:00

반부패특별위원회는 민간부문의 부패척결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계의 하도급업체 선정방식을 투명성 있게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부패특위 고위 관계자는 12일 "민간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뚜렷한 기준없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품수수 등 비리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반부패특위는 공개경쟁 입찰방식 도입 등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 민간기업의 비자금 조성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탈세행위를 차단하기위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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