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축산계죠? 닭을 직접 잡아 요리해 판 식당 업주가 있는데 이를 의법 처리해 주세요"
지난 11일 신고 전화를 받은 칠곡군청 축산계 직원 ㅇ씨는 마음이 개운치 않았지만 신고 받은 이상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확인 결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분식집을 운영하던 한 식당 업주가 이날 동아리 모임 뒷풀이로 닭 3마리를 요리해 달라는 대학생들의 부탁을 받고 닭을 직접 잡아 요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에는 가축의 도살 등 가공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결국 소, 돼지는 도축장에서, 닭은 도계장에서 반드시 도살해야 한다.
현행 법대로라면 장모가 사위를 위해 씨 암탉을 집에서 잡은 경우나, 영감 몸보신을 위해 할멈이 닭을 잡았을 경우, 닭 서리를 해 먹은 경우도 모두 처벌대상이다.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위법이라며 장모나 할멈 등을 처벌 한 경우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잔치때 닭은 물론 소나 돼지를 잡기도 하는 농촌 현실에 비춰 볼때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문화된 지 오래라는 게 농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주장.
군 관계자는 "닭 몇마리를 집에서 잡았다고 해서 의법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 반문한 후 "2여년 전 닭 몇마리를 잡아 먹은 이웃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웃도 있긴 했었다"며 각박해진 농촌 인심을 안타까워 했다. -칠곡·李昌熙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