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개장되는 제3시장에서 투자해 손실을 보았을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는 되돌려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과세방법은 현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을 판 사람은 1개월간의 주식양도차손익을 합해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기업 주식은 20%이며 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다만 1년간의 주식양도차손익을 합산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때 1년간 통산한 양도차익이 예정신고한 양도차익보다 줄어들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때 낸 세금은 되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3월부터 7월까지 중소기업에 투자해 매달 100만원씩 5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어 총 4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으나 12월에 투자실패로 5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미리낸 세금 45만원 전액을 환급받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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