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공무원 사회봉사 의무화

입력 2000-03-11 14:44:00

경북도가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사회 봉사활동을 의무화했다.

경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11일 지난 6일부터 이달 말까지 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도내 신규임용공무원 58명에게 하룻동안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펴도록 하는 등 사회 봉사활동을 필수교육과정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임용자 58명은 10일 예천 연꽃마을, 포항 요셉의 집, 김천 월명 성모의 집, 영천 나자렛 집 등 4개 복지시설에 조를 나눠 방문, 빨래와 수용자 목욕시키기 등 봉사활동을 했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마친 후 비누, 치약 등을 수용자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윤용섭 공무원교육원 원장은 "지난해 사회복지반 등 60여명의 교육생에게 봉사활동을 시험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 첫 출발하는 신규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자세를 가다듬도록 봉사활동 체험을 필수화했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또 2주 이상교육 대상자들에게는 사회봉사활동과 심성교육을 택일, 교육받도록 할 계획이다.

洪錫峰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