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총선후보 비방 글 올린 30대 회사원 영장

입력 2000-03-11 00:00:00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PC통신 등을 통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특정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허모(37·회사원·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30분쯤 하이텔 게시판에 '이회창·민국당·경상도'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모지역은 똘똘뭉쳐 표를 찍어대는데 이에 맞서야할 지역은 둘로 찢어져 있다'며 지역감정을 조장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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