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45명 공천무효 소송

입력 2000-03-11 00:00:00

총선연대는 10일 민주, 한나라, 자민련 등 여야 3당 공천자 45명에 대해 공천절차가 비민주적이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 당과 이들 공천자를 피고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시민단체가 정당의 공천절차가 잘못됐다며 집단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총선연대는 "공직후보 선출시 민주적 절차와 지역.지부 대의원들의 의사반영을 규정한 정당법 31조를 무시한 채 각 당이 우리가 공천을 반대한 이들을 공천자로 확정했다"면서 각 선거구 당원과 일반 유권자들을 원고로 소장을 접수했다.

총선연대 백승헌 변호사는 "이들의 공천은 정당의 설립 자유와 의사형성 참여기능 등을 규정한 헌법 8조1, 2항과 정당법 28조2항(후보선출 과정 등 당헌의 기재사항)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별 소송 대상자는 민주당 11명, 한나라당 21명, 자민련 13명 등이며 원고인단에는 민주당원 10명, 자민련 당원 3명, 일반 유권자 98명 등 111명이 참여했다.

총선연대는 또 언론대책특위를 발족시켜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 지역주의 정치를 더욱 부채질하는 언론에 대한 감시활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교계 총선연대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역감정조장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정치인들의 회개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유권자혁명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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