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주민세 폐지운동 참여연대 '납세자 권리찾기'

입력 2000-03-10 00:00:00

참여연대가 9일 중복과세의 폐해와 불합리한 징수문제를 지적하며 자동차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세목에 대한 대대적인 폐지 및 개정운동에 착수, 시민들의 납세자 권리찾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운동'을 선언하고 올해 사업과제로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면허세 폐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제 개편 △개인균등할 주민세 폐지 △전화세의 부가세로의 통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목적세의 정비 등을 선정, 발표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각종 법 개정과 폐지를 위한 서명, 캠페인, 공천회, 토론회, 입법청원, 국회 로비활동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위헌 법률심판 제청신청 등 행정적·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난 77년 국세와 지방세 각 12개이던 세목이 계속 늘어 현재 각 15개, 16개로 증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세법도 너무 복잡하게 돼있다"면서 세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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