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대회 불법 개최 의협·병협 검찰 고발 공정위, 대표 6명도 함께

입력 2000-03-09 15:07:00

지난달 17일 여의도 의사대회와 관련, 의료계 대표 6명과 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김두원 회장 직무대행, 김재정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의쟁투 부위원장 4명 및 의사협회, 병원협회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날 의협과 병협에 집단휴진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행위중지명령과 법위반 사실을 1개월 이내에 4개 중앙일간지를 통해 알리도록 하는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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