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무상증자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로 2억원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동국제강㈜의 장세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장 대표이사의 여동생인 장윤희씨와 남편 이 철씨는 각각 검찰에 통보, 수사의뢰되는 등 동국제강 오너일가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동국제강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위반 등 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 대표이사와 동국제강 법인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 대표이사는 동국제강의 무상증자 실시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증자발표(98.12.1)전인 지난 98년 11월 25일과 26일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3만4천700주를 매수했다.
장씨의 매수시점인 98년 11월 25일 동국제강 주가는 6천150원에 불과했으나 무상증자 공시후 주가가 급등해 99년 1월13일에는 9천80원까지 상승했으며 장씨는 주가가 7천500원이었던 99년 7월초 보유주식을 매각해 2억76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희씨와 이철씨도 역시 증자 발표전 3만8천250주, 7천700주를 각각 매수해 6천62만원, 1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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