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업주 영장

입력 2000-03-07 15:17:00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남자 접대부 16명을 고용, 속칭 '호스트바' 영업을 해온 박모(29.서울 강남구 논현동)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김모(28.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4동에 '마이애미'라는 40평 규모의 술집을 운영하면서 배모(22)씨 등 남자 접대부 16명을 고용, 여자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불법 변태영업을 해온 혐의다.

남자 접대부들은 "손님 가운데는 술집종업원이 대부분이지만 여대생들도 꽤 있다"면서 "특히 개업식 날에는 유명 여자 탤런트인 K씨와 S씨가 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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