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 소유자

입력 2000-03-07 14:27:00

건교부 이달말께 시행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도 이 달말께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에 가입, 중형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 이하의 소형주택을 50%이상 건설할 경우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인수, 주택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 마무리단계에 있어 내주중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국무회의와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말께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한정돼 있는 직장·지역 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에게로 확대돼 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상속과 결혼, 증여 등으로 소형주택을 갖게 된 유주택자들도 조합주택 자격을 얻어 중형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업부지에 포함된 하천·임야·도로·잡종지 등 국·공유지를 해당 주택사업자에게 우선매각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원활한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을 액면매각, 할인매각 또는 할증매각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절차는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개 매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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