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자들에 대한 지역의료보험 자격부여 조치과정이 허술,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에는 피보험자들의 의보 관련 인식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으나 의보 조합들을 규제하는 관련 법률도 허술, IMF 사태 이후 빈번해진 이직 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년 12월 말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퇴직한 성모(48.대구시 범물동) 씨 경우, 직장을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난 지난달 26일쯤에야 지역의보(국민 의료보험 관리공단)로부터 의보증을 송부받고 놀랐다. 이달 안으로 1.2월 두달치 의보료 1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부인이 공무원이어서 지역의보 자동가입 조치가 예고만 됐더라도 성씨는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재함으로써 이같은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물론 관련 정보에 어두웠던 자신의 불찰도 있지만 성씨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의보 측을 원망했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의 퇴직자 백모씨는 더 심한 경우를 겪었다고 분개해 했다. "1998년 6월에 지역의보에 가입되었으니 그 동안의 미납 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최근에야 받았다는 것. 의보제도에 어두운 백씨는 1년8개월 동안 병원비를 전액 자부담해 왔는데 이제 와서 아무 혜택도 받지 않은 보험료를 모두 내라니 억울하다고 했다.
현행 법률은 직장-지역 의보 사이의 가입자 변동 처리에 대해 서로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료보험법'은 퇴직자에 대한 지역의보 통보를 직장의보에 의무화시켜 놓고 있는 반면 '국민의료보험법'은 퇴직자 자신에게 지역의보 가입 신고 의무를 지워 놓고 있다.
국민의료보험 공단 관계자는 "직장-지역 의보 가입자 변경을 매주 전산망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오는 7월 전국의 140여개 직장의보조합과 국민의보공단이 통합.일원화되면 이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趙珦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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