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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는 5일 여관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로 강모(37·농업·봉화군 봉성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말 밤 10시쯤 안동시 안동역 앞 길에서 4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0.1g을 10만원에 구입, 봉화읍내 모 여관에서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여관과 승용차안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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