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업체 주식보유 징계·고발

입력 2000-03-04 15:27:00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업체 주식보유에 대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나아가 증권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일영)는 3일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로 재산을 불린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3개월간의 불성실 신고 실사 기간 중 "내부자 거래" 여부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를 내리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명단과 심사 내용을 통보, 검찰고발을 통해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리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재산변동신고 심사 때부터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테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때 주식을 사고 판 시점과 가격을 모두 신고하고 5년마다 총재산을 재평가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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