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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4일 주경호(22·주거부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11월14일 새벽2시30분쯤 김천시 성내동 ㅌ우동가게 환풍기를 통해 침입, 현금 80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 지난해 11월초부터 2월말까지 4개월동안 19차례에 걸쳐 빈 가게만을 골라 5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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