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전범 군장성 45년형 선고

입력 2000-03-04 00:00:00

UN전범재판소는 3일 크로아티아 군장성 티호미르 블라스키치(39)에게 전범재판소 개설 이래 최고형인 45년형을 선고했다. 이것은 발칸분쟁 관련 군 고위장교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 92년부터 3년간 지속됐던 이분쟁을 정리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93년 4월 보스니아 아미치에서 여성·어린이를 포함해 100여명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운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군 지휘관 블라스키치는 '고의적인 도시 파괴', '주민 강제이주', '인질의 인간방패 이용' 등 혐의로 지난 95년 UN전범재판소에 의해 기소됐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군 평의회는 전범 기소가 공표되자 즉각 그를 '장군'으로 승진시키며 반발했다.

클로드 조르다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국제인권법을 무시한 채 다른 민족에 대한 증오로 벌인 전쟁으로 무고한 주민의 생명을 빼앗고 마을을 파괴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UN국제전범재판소는 구 유고연맹 붕괴 후 발칸반도에서 발생한 민족간 '잔혹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됐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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