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영화배우를 시켜주겠다며 카페 여종업원을 유인, 성인용 에로영화를 찍고 윤락행위를 시킨 뒤 출연료와 화대를 가로챈 박모(33·여·영화제작업·서울 강남구 청담동)씨 등 3명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모 카페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모(21·여)씨를 "영화배우로 출세시켜주겠다"고 유인, 같은해 12월까지 성인용 에로영화 5편을 촬영한 뒤 계약금과 출연료 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이들은 또 이씨에게 일본인과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 66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