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소유권 다툼'

입력 2000-03-02 14:58:00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노인복지 수용시설인 천성 성민원의 부지 소유권 다툼으로 30명의 수용자들이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천성 성민원(원장 김숙녀·80)은 천성기도원 신도들이 낸 헌납금에 주택은행에서 5천600만원을 융자받아 지난 98년 3월 어모면 능치리 500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170여평의 건물을 완공했다. 성민원은 노인복지시설 허가기준에 필요한 5억원에 못미치는 3억원으로 평가돼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성민원은 최근 대출금 만기일이 도래, 연기신청하려 했으나 김씨 명의의 성민원 부지 소유권이 2남 최모(53)씨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발견, 아들을 고소하는 등 소유권 분쟁이 벌어져 만기일 연장신청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은행측이 대출금 회수는 물론 만기일 연장 조차 불가능해지자 담보물건(성민원)을 경매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최고 1억원까지 헌납하고 성민원에 입주한 수용자 30여명이 언제 쫓겨날지 모른 채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아들 최씨는 전 가족과 친지들이 합의해 성민원 부지를 자신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성민원측이 주택은행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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