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모종 고사' 피해보상 요구

입력 2000-03-02 00:00:00

농협에서 구입한 비료를 사용한 딸기 재배농가에서 2년째 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청도군 청도읍 유호1리 이상옥(33)씨에 따르면 지난 98년 11월 청도농협에서 부산물 계분비료 20㎏들이 450포대(포대당 2천500원)를 구입, 2천평의 비닐하우스용 밑거름으로 사용했으나 딸기묘종이 말라죽어 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올해도 2천평의 딸기온상에 이 비료를 사용했으나 절반이 뿌리가 썩고 작황이 부진, 농촌진흥청에 비료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기물이 12.75%로 기준치에 37.75%나 미달됐고 염분이 35.05%로 정상보다 16.83%나 초과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이에 따라 이씨는 농협에 "염분과다로 딸기묘종이 죽어가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도농협관계자는 "청도군내서 문제의 비료를 사용한 농가는 이씨 뿐이어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데다 2년전 밑거름으로 뿌린 비료가 올 농사에 까지 영향을 주는 지는 의문시 된다" 며 "정밀조사를 실시, 문제가 있다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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