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이버 주식공모 사기 조심

입력 2000-03-02 00:00:00

올들어 유가증권발행 신고절차가 필요없는 10억원미만의 소액사이버공모가 봇물을 이루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10억원미만 소액공모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올들어 지난달까지 2개월간 사이버공모가 65건에 달하는 등 소액공모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달 말까지 10억원 미만 사이버공모는 유가증권 발행신고 절차는 물론 주간사나 감사인이 필요없는 직접공모로 공모내용의 공신력이 보장되지 않아 주의를 소홀히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올들어 신문 등에 난 인터넷공모 광고를 분석해본 결과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하고 단순 공모 등록을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 처럼 과대 선전하는 등 투자자를 오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모기업이 금감원에 하는 공모등록은 필요 서류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공모내용 심사가 아니어서 기업의 건전성이나 신인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요식절차임에도 일부 사이버공모업체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과장.과대 광고 혐의가 있거나 이로 인해 투자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법여부를 철저히 가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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