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25%부과 세금 연체료 과중

입력 2000-03-01 15:43:00

얼마전 2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그런데 집을 장만했을 때 내는 세금이 너무 과중하고 특히 연체 부과금이 가히 벌금 수준이라 이것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 24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8천100만원 정도인데 취득세만 자그만치 81만원이 넘었다. 문제는 한달내에 이 돈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즉시 연체료가 25%나 가산된다는 점이다. 취득세 81만원에 대한 연체료는 무려 20만원이나 된다.

뭘 잘못해 과태료를 물어도 4만~5만원인데 연체료액수가 20만원이나 된다니 과연 세금에 대한 연체료인지 벌금인지 모르겠다.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부과하는 연체료는 제 때 세금을 낸 사람들이 손해보는 이자소득에 대해 형평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징수해야 되는데 현재의 연체부과비율은 형법상의 벌금보다 더하다.

더구나 아파트 입주때 서민들은 분양 잔금, 이사비용 등 경비지출이 많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부기간을 2~3개월로 연장해주고 연체료도 무작정 25%씩 물릴 것이 아니라 연체일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미경(대구시 북구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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