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도메인 복수 등록

입력 2000-03-01 00:00:00

빠르면 5월부터 개인 도메인(인터넷주소)의 3단계글자수를 현행 3자에서 2자로 줄이는 것이 허용되고 복수등록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주소관리 체제를 개선키로 하고 3월 하순께 국내 인터넷 도메인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이사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우선 개인도메인중 3단계 부분의 길이를 기존의 일반도메인처럼 2글자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도메인의 3단계 부분은 예를 들어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의 경우 yonhapnews가 해당되며 kr은 나라(korea)를 표시하는 1단계이며 co는 회사나 소속단체등을 표기하는 2단계이다.

이와 함께 작년 6월말부터 허용한 개인도메인에 대해서도 등록숫자를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3글자 이상으로 제한해 온 개인도메인에 대해 일반 도메인처럼 2글자까지 허용하고 2개 이상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면 또다시 개인도메인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부 전문가들이 개인도메인에 대해 복수등록의 허용을 반대하고 있으나 3단계 도메인글자를 2자 이상으로 완화하고 복수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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