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택시 조심하세요"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와 사업면허를 모두 취소당하는 개인택시 운전사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 가운데에는 술에 취해 대구 시내를 질주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적지않아 시민들이 불안해할 정도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택시의 운전면허 및 사업면허 취소는 98년 9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두배가 늘었으며, 올들어선 불과 두달 사이에 6명의 개인택시 운전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및 사업면허를 취소당했다.
이같은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지난해 개인택시 전체 면허취소 23건의 78%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며, 올해는 면허 취소 6건이 모두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사업면허 취소 대상으로 삼는 음주운전 정도는 혈중 알콜 농도 0.10% 이상. 이는 70㎏의 성인이 소주 반병을 마시고 1시간 뒤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시 통상 택시에 대해서는 '무사통과' 시키는 관례와 함께, 최근 경미한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05-0.10%)으로 운전면허 정지만 당하는 사례를 감안하면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하는 개인택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음주운전 개인택시들은 평생 힘들여 마련한 현재 4천만원 안팎의 사업면허를 한 순간에 날리는 것은 물론 버젓이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대구시 동구 효목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개인택시 운전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있다.또 정모씨(30·여·북구 복현동)는 지난달 대구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음주운전 개인택시에 받쳐 차는 폐차되고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주부 김명희씨(31·수성구 범어동)는 "음주운전을 하는 택시를 자주 목격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택시가 술을 마신채 차를 모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개인택시뿐 아니라 회사택시 역시 음주운전이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택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더 받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택시를 목격할 경우 승차를 거부하고 곧 바로 인근 파출소 등에 신고, 사고를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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