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소급적용 탈락자 집단소송

입력 2000-02-29 00:00:00

지난해말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탈락한 수험생 민성수(30)씨 등 28명은 29일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군 가산점 폐지와 관련, 최근 결성된 '교원임용 군가산점 구제 대책위원회' 소속 수험생들중 경기도 지역 응시자가 낸 것으로 향후 100여명이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씨 등은 소장에서 "각 지역별로 군 가산점 부여 점수가 다른 상황에서 헌재결정 이전에 경기도가 5점을 부여한다는 시험공고를 낸 것을 보고 경기도에 지원했다"며 "이제 와서 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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