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사이버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정보가 도.감청되거나 해킹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사생활 정보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사이버아파트의 정보통신망인 구내정보통신망(LAN) 운영과 시설규정, 이용자의 사생활정보 보호준수사항 등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반기중에 마련, 올해말까지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의무화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사이버아파트 거주주민들의 사생활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웹마스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사생활 정보의 외부유출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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