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해진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주거래은행(카드)제도가 도입되고 미미한 수준인 접수대행 수수료도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공동이용제 활성화 방안'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보내 추진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지도할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가맹점 공동이용제 실시후 작년말까지 4개월간 공동망을 이용한 대금결제실적은 전체 실물전표발생 매출의 5.14% 수준인 164만602건(일평균 1만7천453건)에 불과했다.
카드사별로는 전문계 카드의 경우 약 13%가 공동망을 이용해 결제된 반면 은행계카드는 공동망 이용실적이 3%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일화된 창구를 이용해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대금결제도 이뤄지도록 하는 가맹점 주거래은행(카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접수카드사가 다른 회사의 매출전표를 받아 카드발급사로 넘겨주면서 받는 접수대행 수수료가 건당 100원에 불과해 카드사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접수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전표 이관절차로 공동망 이용시 대금결제기일이 약 10일이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망에도 가맹점과 카드사간 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매출전표가 넘어가도록 하는 '전자특약'에 의한 거래 및 대금결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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