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멋대로 처분은 횡령"

입력 2000-02-28 00:00:00

명의신탁을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를 알고 부동산을 산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7일 실소유자 허락없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53·농업)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죄를 적용,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남의 물건을 맘대로 팔아치운 것과 같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만큼 공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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