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사실상 타결 세부 부분 문제 안돼
"한·일어업협정으로 잃었던 우리바다를 북한 영해를 확보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분단으로 나눠졌던 남북의 바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바다통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종구(兪鍾九·47) 전국어민총연합회장은 북한 영해를 우리어선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 어업협력 잠정합의를 이끌어낸데 대해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유회장과의 일문 일답.
-북한 어장 이용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어민들이 생계의 터전인 바다를 잃게 돼 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 영해를 이용할 경우 남북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다. 북측이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를 잘알고 있었으며 순수 어민단체인 어민총연합을 인정하고 있어 협상 과정은 순탄했다.-어민총연합의 대표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는데.
▲한·일어업협정을 거치면서 처음으로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해 뭉치게 됐다. 저마다 생업에 매달리느라 모든 어민들이 어민총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어민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어민들은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다.
-최종 합의서 작성과 교환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어업협력의 큰 줄기는 지난해 12월 열린 2, 3차 실무회담에서 사실상 타결된 상태다. 우리 어선원이 우리 배를 타고 북한 영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데 잠정 합의한 만큼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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