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시민들의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쫓아 비디오로 촬영, 증거물을 확보한 뒤 행정기관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가는 '전문 신고인'까지 등장했다.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모두 9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단 한 명. 30대 남자인 이 신고자는 비디오 카메라까지 동원, 증거를 확보해 90여건의 신고를 혼자서 했고 이 중 60여건이 증명돼 포상금 150만원을 받게 됐다.
달서구청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신고는 공원부근에서 행락객들이 담배꽁초를 길에다 버린 행위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청에도 지난 달 이후 수십여건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 중 증거가 확보돼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1건에 그치고 있으나 신고는 하루 평균 2~3건씩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포상금을 받게된 김모(38)씨의 경우, 지난 14일 대구시 중구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차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목격해 차량번호를 확보한 뒤 구청에 신고, 과태료의 50%인 2만5천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됐다.
각 구청이 적용하는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담배꽁초·휴지 투기(5만원) △쓰레기봉투 미사용(10만원) △쓰레기 소각(10만원) △공공지역에서의 쓰레기 미수거(20만원) △운반장비 이용, 쓰레기 투기(50만원) △사업장 쓰레기 투기(100만원) 등이며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의 5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포상금만 노리는 '전문 신고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상금제도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는 효과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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