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부동산 계약서 위조

입력 2000-02-24 15:41:00

대구지검 조사부 박헌경 검사는 23일 고객의 대출 담보용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해 3억원을 부정 대출해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대구시 달서구 ㅂ신협 부장 우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씨는 지난 97년1월 진모(40.대구시 중구 동인동)씨로부터 소개를 받고 진씨의 친인척에게 2억원을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제공된 7억원 상당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5억원을 대출한 것처럼 위조해 3억원을 더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씨에 대해서도 부정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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